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9.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조예46019-72 재조예46019-72 재조예4601972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를 내국법인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를 내국법인에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이자를 지급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시에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실제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자진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수령시에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여 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귀원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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