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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5.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3-11545 제도46013-11545 제도4601311545 20010615 200106 2001 06 15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69, 2000.10.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69, 2000.10.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69, 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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