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12.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의 계산
법인46013-2644 법인46013-2644 법인460132644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인정상여”라 함)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외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이나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인정상여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 × ────────────────────────── × 공제율 인정상여분 근로소득금액 +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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