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12.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46013-87 법인46013-87 법인4601387 20000112 200001 2000 01 12
요지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ㆍ상환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ㆍ상환하여 종전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이후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