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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3.

관공서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010 서이46013-10010 서이4601310010 20020103 200201 2002 01 03

요지

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

귀 문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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