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26.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정규증빙 수취방법
제도46013-10822 제도46013-10822 제도4601310822 20010426 200104 2001 04 26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3332(1998.11.03), 법인 46012-199(2000.0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332, 1998.11.03. 법인46012-199,2000.0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32, 1998.11.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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