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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9.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여부

제도46013-11041 제도46013-11041 제도4601311041 20010509 200105 2001 05 09

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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