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8.

예금ㆍ적금, 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대한 세율 적용방법

제도46013-11568 제도46013-11568 제도4601311568 20010618 200106 2001 06 18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재경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경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1, 2000.05.24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 12. 3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예금ㆍ적금, 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에 대한 세율 적용방법 (제도46013-11568 제도46013-11568 제도4601311568 20010618 200106 2001 06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