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8.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3-11781 제도46013-11781 제도4601311781 20010628 200106 2001 06 28
요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부터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1.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한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1998. 4. 27.가입하여 2001. 5. 26.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 4. 27부터 1998. 9. 30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549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998. 10. 1부터 1999.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605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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