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6. 24.
과세관청이 건설회사에 청약자 명단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1010 서삼46019-11010 서삼4601911010 20030624 200306 2003 06 24
요지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본문
분양청약자로부터 청약금을 수수한 주택건설회사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에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소득세법 제170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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