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6. 5.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1306 법인46013-1306 법인460131306 20000605 200006 2000 06 05
요지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여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당해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99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여 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도 당해 해지사유가 저축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은 2000. 1. 10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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