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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14.

사립대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3-141 법인46013-141 법인46013141 20000114 200001 2000 01 14

요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 및 손금의 범위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적용 대상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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