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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2. 9.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375 법인46013-375 법인46013375 20000209 200002 2000 02 09

요지

그 동안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경우 선개설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가 적용되어 중복가입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중으로 가입한 저축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99. 10월 세법이 개정되어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본문

그 동안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경우 선개설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가 적용되어 중복가입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중으로 가입한 저축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선의의 저축자들을 구제하고 서민가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99. 10월 세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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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375 법인46013-375 법인46013375 20000209 200002 2000 0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