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7.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ㆍ누가ㆍ누구에게 제출하는지 여부
법인46013-43 법인46013-43 법인4601343 20000107 200001 2000 01 07
요지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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