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2.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138 서이46012-10138 서이4601210138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고기제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연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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