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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감면배제 여부

서이46012-10152 서이46012-10152 서이4601210152 20030123 200301 2003 01 23

요지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90.1.1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90.1.1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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