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2.
사무소 설립 과세기간에 대하여 농어촌지역 창업감면 적용여부
서이46012-10157 서이46012-10157 서이4601210157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