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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7.

사업장을 양수하고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여부

서이46012-10191 서이46012-10191 서이4601210191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골재 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레미콘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쇄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00.12.29 법률 제62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가 불분명하여 호신하기 어려우나 골재 쇄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레미콘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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