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8.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서이46012-10214 서이46012-10214 서이4601210214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이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본사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을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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