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2. 3.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242 서이46012-10242 서이4601210242 20030203 200302 2003 02 03
요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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