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18.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서이46012-10812 서이46012-10812 서이4601210812 20030418 200304 2003 04 18
요지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를 제외함)를 하는 분부터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율을 받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로 개정된 것)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2001년 9월3일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2001년9월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함)를 하는 분부터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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