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2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
서이46012-10823 서이46012-10823 서이4601210823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1”(구분), (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1”(구분), “기타 공공,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대분류),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고, 동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채널증설모듈레이터, 위성방송수신기, 전송망선로를 새로이 취득(중고품 제외)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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