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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083 서이46012-11083 서이4601211083 20030602 200306 2003 06 02

요지

수도권 외 지역의 제조업 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989.12.31이전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0.1.1 이후 타인에게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2000년도 중 수도권외 지역의 제조업 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생산설비를 수도권안의 합병법인 사업장에 이전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 신규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므로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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