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3.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095 서이46012-11095 서이4601211095 20030603 200306 2003 06 03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전전의 지역, 이전전 공장의 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감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법인의 현황과 구체적인 이전내용에 따라 검토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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