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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11.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과세여부

서이46017-11127 서이46017-11127 서이4601711127 20030611 200306 2003 06 11

요지

일본법인에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동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에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에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ㆍ일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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