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710 서일46014-10710 서일4601410710 20030602 200306 2003 06 02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귀 질의서상 양도일 : 2002.7.31)하는 경우 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가 2000.8.5 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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