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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6. 18.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중복가입 가능여부

제도46013-11590 제도46013-11590 제도4601311590 20010618 200106 2001 06 18

요지

1세대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부양을 위한 목적이외의 조감면시행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음.

본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같은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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