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1. 27.
환불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194 서이46012-10194 서이4601210194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도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신차출시 발표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계약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의 과세대상 해당 판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을 변경하여 출고하던 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하여 출고시점의 차이로 인한 구매자간의 형평성 해소 및 당해 법인의 홍보 잘못에 대한 책임에 따른 이미지 개선 등 법인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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