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22.
법인 사업장별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005 법인46012-1005 법인460121005 20000422 200004 2000 04 22
요지
법인의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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