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26.
매매대금 중 실물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법인46012-1028 법인46012-1028 법인460121028 20000426 200004 2000 04 26
요지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양도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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