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
법인46012-1214 법인46012-1214 법인460121214 20000523 200005 2000 05 2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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