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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8.

교회헌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여부

법인46012-1719 법인46012-1719 법인460121719 20000808 200008 2000 08 08

요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중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교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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