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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9.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여 건설 중 계약해지로 공사대금지급의무 소멸시 그 대가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1724 법인46012-1724 법인460121724 20000809 200008 2000 08 09

요지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수행 중 계약해지로 건축중인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지급금과 미성공사로 계상한 금액은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양용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당해 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수행하게 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지급금과 미성공사(재고자산)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건설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주택신축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급금과 미성공사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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