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11.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46012-1743 법인46012-1743 법인460121743 20000811 200008 2000 08 11
요지
‘98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99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98사업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준을 ’99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98사업연도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질의 4의 경우 퇴직보험상품의 계약자배당준비금에 대하여도 위 ‘98사업연도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