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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28.

기부채납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리방법

법인46012-1831 법인46012-1831 법인460121831 20000828 200008 2000 08 28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부하는 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을 동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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