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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0. 18.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경정시 사업용차량 매각손실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132 법인46012-2132 법인460122132 20001018 200010 2000 10 18

요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받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됨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과세표준계산상 이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 받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영업외 비용을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 손실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과세표준계산상 이를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할 금액은 같은영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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