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6.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미공제액의 승계여부
법인46012-888 법인46012-888 법인46012888 20000406 200004 2000 04 06
요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동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동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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