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11.
임차보증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법인46012-931 법인46012-931 법인46012931 20000411 200004 2000 04 11
요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타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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