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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5.

채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매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299 법인46013-299 법인46013299 20010205 200102 2001 02 05

요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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