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6.
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311 법인46013-311 법인46013311 20010206 200102 2001 02 06
요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이자+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율은 중도매도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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