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29.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213 법인46013-213 법인46013213 20010129 200101 2001 01 29
요지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중 동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형제자매가 동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않음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소득발생상황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외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와 그 형제자매(배우자 포함)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득공제신고서 사본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존속에는 시부모외에 시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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