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 8.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3-57 법인46013-57 법인4601357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유치원아에 대하여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유치원아에 대하여 수업료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6292호, 2000.12.29) 제5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개정된 동 규정은 시행일(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0년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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