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9.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일정액의 전화요금이 할인되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
소비4630-482 소비4630-482 소비4630482 19990929 199909 1999 09 29
요지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여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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