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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24.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241 법인46012-241 법인46012241 20000124 200001 2000 01 24

요지

대출요건의 완화조건이 표시된 화의개시조건에 따라 현재가치에 의하여 상환하는화의결정을 법원이 함으로써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상환면제 받는 경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대출요건의 완화조건이 표시된 화의개시조건에 따라 주채권단과 현재가치에 의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한 결과를 법원이 수용하여 화의결정을 함으로써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상환면제 받는 경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99.12.28개정전의 것, 법률 제5996호)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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