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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8. 23.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반출 가능 여부

소비46430-305 소비46430-305 소비46430305 20000823 200008 2000 08 23

요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용도로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출하는 것임.

본문

사례1에 대한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같은법 같은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ㆍ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며, 『수출』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사례2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가 없으니, 6하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수입ㆍ반입목적, 수입자ㆍ반입자의 성격, 양도절차, 수입면장 등)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상세히 회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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