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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9.

면세석유류의 사용기간

소비46430-611 소비46430-611 소비46430611 19991209 199912 1999 12 09

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면세유류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유류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지역○○은행의 사후관리와 공급업소의 환급세액 증대를 위한 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 고시 제89-104호(1989.12.30)에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구입권을 교부한 지역○○은행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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