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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9. 15.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20-465 소비46420-465 소비46420465 19990915 199909 1999 09 15

요지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등의 합계액이, 자본 등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에 의한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판매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그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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