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9. 20.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46420-476 소비46420-476 소비46420476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초 면세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가시책으로 영업용승용자동차는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특별소비세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일정한 조건이란 면세구입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초 면세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이러한 조건부면세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만큼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당초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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