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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11. 2.

학교 교육용 기자재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소비46420-535 소비46420-535 소비46420535 19991102 199911 1999 11 02

요지

학교 등에서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과세물품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등에서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과세물품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및 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조건부면세대상 영사기와 물품은 촬영기를 말하는 것으로 비디오의 영상촬영기(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는 다른 물품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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