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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9. 3. 15.

“영업형 전기물끓이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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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이용 기구 중 『커피끓이기』라 함은 커피를 물과 함께 끓여서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커피액을 만들어 내는 기기를 말함. 위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끓이는데만 사용하는 전기주전자ㆍ전기물끓이기를 말함.

본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ㆍ전열이용 기구 중 『커피끓이기』라 함은 커피(원두 또는 레귤러 커피)를 물과 함께 끓여서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커피액을 만들어 내는 기기를 말합니다. 위 커피끓이기 유사물품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끓이는데만 사용하는 전기주전자ㆍ전기물끓이기를 말합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①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②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 호텔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정은 국내 제조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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